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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 > 장기·조직기증이란 > 기증 용어 설명

기증 용어 설명

권역 구분
전국 권역 구분
전국 권역구분 ① 중부지부 (Central Region)
② 충정·호남지부 (South West Region)
③ 영남지부 (South East Region)
병원의 구분
병원의 구분
장기구득기관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병원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전국의 뇌사추정자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기증정보 전달 및 설득,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에 해당(장기법 제20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Hospital-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위해 뇌사판정, 적출, 이식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으로 36개 병원이 지정됨.
뇌사자 관리업무 협약병원
KODA 협약병원, Hospital contracted with KODA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 발굴과 관리, 구득 등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
DIP 협약병원
DIP partner hospital
뇌사추정자 및 잠재 조직 기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점 병원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기증활성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는 DIP 협약을 체결한 병원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 등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
발생병원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병원
신규발생병원 기증자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병원
KODA LAB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뇌사자 장기기증 및 이식을 위한 수탁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기증자 구분
기증자 구분
뇌사
Brain death
뇌사판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
뇌사추정자
Potential brain death
아직 뇌사판정이 나지는 않았으나 임상소견상 뇌사로 추정되는 자
뇌사기증자
Deceased donor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장기부전 환자에게 뇌사 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자로 순환정지 후 기증자도 포함
생존 기증자
Living donor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이식해 줄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으로 신장 편측, 간, 폐, 췌장의 일부가 가능
잠재 조직기증자
Potential tissue donor
사망이 임박하여 뼈, 인대, 건 등의 조직을 기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이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기증 가능성이 있는 자
조직기증자
Tissue donor
다른 사람의 인체조직 기능회복을 위하여 사후의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한 자
뇌사기증관리
Managed donor
의학적으로 기증에 적합한 뇌사추정자로 본 연보에서는 가족 동의를 얻어 1차 뇌사조사를 마친 기증자로 정의
pmp
per million population
인구 백만 명 당 장기기증자 수
뇌사장기기증자
Transplanted donor
구득된 장기로 1명 이상에게 이식을 시행한 뇌사장기기증자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DIP 뇌사추정자 발생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증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원내 프로토콜 정립,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기증과정 분석(MRR), 의료진 인지 태도 조사(HA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DIP 협약 기증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간에 맺는 업무 협약
DIP 위원회
DIP Committee
기증활성화를 위한 프로토콜 수립과 원내 정책을 결정하는 병원 내 위원회
사망자 의무기록 조사
Medical Record Review, MRR
협약병원 내의 사업 대상 중환자실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병원의 뇌사추정자 발생 정도, 의료진 인지 여부, 기증과정 중 중단시점 및 이유 등을 후향조사·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내는 조사
기타
기타 용어 안내
기증자 가족 지원 서비스
Family support program
전문 사회복지사가 기증자 가족에게 기증 후 장례 절차와 사후 행정 처리를 안내하고,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유가족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
기증자 이송 발생병원에서 기증자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HOPO나 KODA 협약병원으로 이송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뇌사판정위원회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뇌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 2명 이상과 비의료인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병원 내 위원회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Organ Procurement Coordinator, OPC
뇌사자의 장기 및 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정교육과 현장실습을 완료한 후, 현장에서 보호자 동의 및 일련의 기증과정을 진행하는 장기구득 전문 간호사
의료진 전용 콜센터 뇌사추정자 및 잠재 조직기증자의 통보를 받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T. 1577-1458)
장기이식대기자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
조직기증 연계 기증 적합한 범주에 있고 가족의 동의가 된 뇌사추정자 또는 사망자를 의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은행으로 연계하는 것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뇌사상태 또는 사망 이후에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