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기증 > 장기·조직기증이란 > 기증 용어 설명
기증 용어 설명
권역 구분
① 중부지부 (Central Reg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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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정·호남지부 (South West Region) | |
③ 영남지부 (South East Region) |
병원의 구분
장기구득기관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
병원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전국의 뇌사추정자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기증정보 전달 및 설득,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에 해당(장기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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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Hospital-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 |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위해 뇌사판정, 적출, 이식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으로 36개 병원이 지정됨. |
뇌사자 관리업무 협약병원 KODA 협약병원, Hospital contracted with KODA |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 발굴과 관리, 구득 등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 |
DIP 협약병원 DIP partner hospital |
뇌사추정자 및 잠재 조직 기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점 병원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기증활성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는 DIP 협약을 체결한 병원 |
뇌사판정의료기관 | 장기 등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 |
발생병원 |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병원 |
신규발생병원 | 기증자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병원 |
KODA LAB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뇌사자 장기기증 및 이식을 위한 수탁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
기증자 구분
뇌사 Brain death |
뇌사판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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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Potential brain death |
아직 뇌사판정이 나지는 않았으나 임상소견상 뇌사로 추정되는 자 |
뇌사기증자 Deceased donor |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장기부전 환자에게 뇌사 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자로 순환정지 후 기증자도 포함 |
생존 기증자 Living donor |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이식해 줄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으로 신장 편측, 간, 폐, 췌장의 일부가 가능 |
잠재 조직기증자 Potential tissue donor |
사망이 임박하여 뼈, 인대, 건 등의 조직을 기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이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기증 가능성이 있는 자 |
조직기증자 Tissue donor |
다른 사람의 인체조직 기능회복을 위하여 사후의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한 자 |
뇌사기증관리 Managed donor |
의학적으로 기증에 적합한 뇌사추정자로 본 연보에서는 가족 동의를 얻어 1차 뇌사조사를 마친 기증자로 정의 |
pmp per million population |
인구 백만 명 당 장기기증자 수 |
뇌사장기기증자 Transplanted donor |
구득된 장기로 1명 이상에게 이식을 시행한 뇌사장기기증자 |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DIP | 뇌사추정자 발생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증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원내 프로토콜 정립,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기증과정 분석(MRR), 의료진 인지 태도 조사(HA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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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협약 | 기증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간에 맺는 업무 협약 |
DIP 위원회 DIP Committee |
기증활성화를 위한 프로토콜 수립과 원내 정책을 결정하는 병원 내 위원회 |
사망자 의무기록 조사 Medical Record Review, MRR |
협약병원 내의 사업 대상 중환자실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병원의 뇌사추정자 발생 정도, 의료진 인지 여부, 기증과정 중 중단시점 및 이유 등을 후향조사·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내는 조사 |
기타
기증자 가족 지원 서비스 Family support program |
전문 사회복지사가 기증자 가족에게 기증 후 장례 절차와 사후 행정 처리를 안내하고,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유가족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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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이송 | 발생병원에서 기증자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HOPO나 KODA 협약병원으로 이송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 |
뇌사추정자 신고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뇌사판정위원회 |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뇌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 2명 이상과 비의료인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병원 내 위원회 |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Organ Procurement Coordinator, OPC |
뇌사자의 장기 및 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정교육과 현장실습을 완료한 후, 현장에서 보호자 동의 및 일련의 기증과정을 진행하는 장기구득 전문 간호사 |
의료진 전용 콜센터 | 뇌사추정자 및 잠재 조직기증자의 통보를 받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T. 1577-1458) |
장기이식대기자 |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 |
조직기증 연계 | 기증 적합한 범주에 있고 가족의 동의가 된 뇌사추정자 또는 사망자를 의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은행으로 연계하는 것 |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 뇌사상태 또는 사망 이후에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