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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분배 시스템

뇌사자의 장기·조직 분배 절차 및 방법
장기이식정보시스템 (K-net)을 통해 기증자와 대상자를 매칭

뇌사 장기기증자(Donor)와 이식대상자(Recipient)의 적정 선정을 위해 전국의 장기이식대상자 등록기관과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장기이식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이식 선정은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및 신체검사, 의료진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선정승인 신청 시 관계 확인 심사 등을 거쳐 불법장기매매가 아니라는 순수성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우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대기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이로써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등록(Candidate waiting list)되게 됩니다.

뇌사자의 장기·조직 분배 절차 및 방법

환자
등록신청

이식의료기관 (코디네이터)

장기이식정보시스템
(K-net)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발생의료기관에서 뇌사기증자(donor)가 발생하면 장기구득기관인 코다의 코디네이터가 출동하여 뇌사관리가 시작되며(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에서 발생한 뇌사기증자인 경우는 HOPO의 자체 코디네이터가 수행), 성공적인 장기기증을 위하여 발생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이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먼저 “혈액형 및 HLA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 뇌사조사, 뇌사판정 등” 일련의 절차를 KONOS의 장기이식정보시템(K-net)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KONOS의 이식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가 선정 · 확정되고,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이식하게 되면 장기이식이 완료됩니다.

이식대기자의 선정 기준
  •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등록된
    • 의학적 응급도(간장·심장)와 그 판별기준(성인과 소아의 경우로 구분)
    • 항목별 점수(나이, 대기기간, 기증 전력 여부, 혈액형 동일여부, 지리적 접근도 등)를 고려해서 KONOS에서 선정
  •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Recipient)를 선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