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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후 행정처리
- 행정처리 절차
- 기증 후 행정처리는 장기조직기증 후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망 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증 후 행정처리 흐름
처리순서 | 처리관서 | 민원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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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주민센터 (기증자 거주지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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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증자 가족이 직접 또는 법무사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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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당 보험회사,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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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당 카드사, 통신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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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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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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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무서, 시군구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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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부처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