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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 소개
- 장기기증
- A. 뇌사 시 장기기증
-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팔, 발·다리, 안구를 기증할 수 있고, 이를 이식하여 장기기능부전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을 시 조직 기증도 가능합니다.
- B. 생존 시 장기기증
- 신장 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가 기증 가능합니다.
뇌사
뇌사는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자발호흡이 소실되어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여 수일 내지 수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 식물인간은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
장기기증은 심장, 신장, 간, 폐 등 장기의 손상이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이며, 인체조직은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됩니다.
구분 | 뇌사 시 장기기증 | 인체조직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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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손·팔, 발·다리 |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양막(생존 시) |
기증시기 | 뇌사 시 | 사망 후 24시간 이내 |
이식시기 | 즉각적으로 이식 | 가공, 처리 및 보관 거쳐 이식 (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이 수혜 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 |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구분 | 식물인간 상태 | 뇌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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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부위 | 대뇌의 일부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기능장애 | 기억, 사고 등 대뇌장애 | 심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
운동능력 |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움직임 전혀 없음 |
호흡 | 자발적 호흡가능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경과내용 | 수개월, 수년까지도 생존가능하고, 회복도 가능 | 어떤 적극적 치료에도 사망 |
기증여부 | 장기기증 불가능 | 장기기증 가능 |
KODA 기증 관리 흐름
① 기증자 통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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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디네이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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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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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식 수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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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기기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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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직기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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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증 후 가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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