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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 > 장기·조직기증이란 > 소개

장기·조직기증 소개

  • 장기기증
  • A. 뇌사 시 장기기증
    •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팔, 발·다리, 안구를 기증할 수 있고, 이를 이식하여 장기기능부전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을 시 조직 기증도 가능합니다.
  • B. 생존 시 장기기증
    • 신장 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가 기증 가능합니다.
뇌사

뇌사는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자발호흡이 소실되어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여 수일 내지 수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 식물인간은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

장기기증은 심장, 신장, 간, 폐 등 장기의 손상이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이며, 인체조직은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됩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점
구분 뇌사 시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손·팔, 발·다리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양막(생존 시)
기증시기 뇌사 시 사망 후 24시간 이내
이식시기 즉각적으로 이식 가공, 처리 및 보관 거쳐 이식
(최장 5년 보관)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이 수혜 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구분 식물인간 상태 뇌사상태
손상부위 대뇌의 일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기능장애 기억, 사고 등 대뇌장애 심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운동능력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움직임 전혀 없음
호흡 자발적 호흡가능 자발적 호흡 불가능
경과내용 수개월, 수년까지도 생존가능하고, 회복도 가능 어떤 적극적 치료에도 사망
기증여부 장기기증 불가능 장기기증 가능
KODA 기증 관리 흐름

① 기증자 통보 접수

  • 뇌사추정자
  • 잠재적 조직 기증자

② 코디네이터 출동

  • 담당 코디네이터 해당병원 방문
  • 통보자 면담
  • 주치의 자문
  •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 기증 적합성 평가

③ 보호자 상담

  • 뇌사와 조직 기증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과 진행 절차 설명
  • 기증 의사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기증자와 동의권자의 관계확인 서류 확보

④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 기증자 관리
  • 의학적 관리/뇌사판정관리
  • 기증자 정보 프로그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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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식 수혜자 선정

  •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응급도, 대기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의거,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함

⑥ 장기기증 수술

  • 기증 장기 수에 따라 평균 6~8시간

    개복 후 육안적, 조직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기증불가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

⑦ 조직기증 수술

  • 조직기증 동의시에만 진행
  • 적합성 평가 이후 조직은행으로 연계

⑧ 기증자 인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인도
    (기증 완료 후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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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증 후 가족관리

  • 사회복지사들이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