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02-6953-6135
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지침)
적극행정의 범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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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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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입증책임·네거티브 전환·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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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극적·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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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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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한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보건복지분야 적극행정 추진방향
우리부 정책의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적극행정 주관부처(인사처, 감사원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정 제·개정 흐름의 조기 정착 및 선제적 제도 개선 추진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자기주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선순환적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사례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목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한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교육 강화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우수임직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임직원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지침 정비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실화
적극행정 임직원 지원
소극행정 신고창구 마련
소극행정 민원처리기준 마련
소극행정 근절 교육 ·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