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조직기증

담당부서 : 중부2지부 기증관리팀 02-6953-6471

필요성

인체조직기증 왜 필요한가

화상, 골육종(뼈암), 난치성 안표면 질환, 교통사고로 인한 뼈, 관절, 인대 파손 등으로 질병과 장애의 치료에 인체조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체조직기증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조직 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재의 약 91.6%(2023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이식재 수입의존도

생산

8.4%

원재료 수입

60.2%

완제품 수입

31.4%

출처 | 식약처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이 필요

국내 인체조직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인체조직의 수입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난 등으로 이식재 수요가 긴급하게 증가할 경우,
수급의 안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식재보급이 필요

수출국에서는 사용 후 남은 인체조직을 수출하고, 인체조직 이력에 대한 역추적이 어려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

인제조직기증은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혈관, 신장판막, 양막, 신경, 심낭

피부

화상치료

골육종, 뼈손상

연골

연골 손상

인대 및 건

인대복원, 퇴행성질환

근막

피부 결손 시

혈관

관상동맥 우회술,
장기이식수술 시

심장판막

심장판막질환,
판막이식수술 시

양막

각막 손상,
난치성 안표면 질환 시

신경

손상된 말초신경
재생 시

심낭

심방 또는
심실 충격 결손 시

인체조직기증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기증 금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원인 및 사망시간 미상

무연고자

악성종양,
암세포의 전이우려질환

패혈증

감염성 질환

성병, 에이즈, B형/C형 간염 등

유해성 물질 노출 및 중독

약물, 중금속, 살충제, 고엽제 등

자가면역질환, 성장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활동성 박테리아,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단순포진, 대상포진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크로이펠츠야콥 등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조직기증자 발생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보

(법률 근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2 9항)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

1. 통보
  • 코디네이터 파견

2. 상담 및 적합성 평가
  • 심사평가원 병력조회

  • 의료관리자 적합성 평가

  • 사고사인 경우 검, 경찰 조사 후

3. 사후 예후
  • 기증자 복원

  • 소요시간은 6-8시간(이송시간 포함)

4. 조직 은행 이동
  • 조직채취가 가능한 조직은행으로 이송

  • 사고사인 경우 검, 경찰 조사 후

5. 유가족 인도
  • 장례식장

  • 화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