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2-765-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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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병원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들이 병원으로 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쳐 선순위 보호자 1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주면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장기기증을 한다고 해서 환자 외형이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드립니다.
사망 후에는 수시포(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로 감싼 후 보호자에게 시신이 인계됩니다.
다만 조직기증은 원형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형물을 통해 원형을 유지한 후 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 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수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장기기증은 암 완치 후 최소 5년 이후, 의학적 판단으로 전이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됐을 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전이될 수 있어서입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체내면역세포가 매우 약화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기증은 불특정다수에게 기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은 결함도 없어야 합니다. 조직기증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 따라서 암 투병이력이 있다면 조직기증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조직기증은 ▲사망원인 및 사망시간 미상 ▲무연고자 및 해외국적자 ▲악성종양 및 암세포전이 우려 질환 ▲감염성질환 ▲유해성물질 노출 및 중독(약물, 중금속, 살충제, 고엽제 등) ▲자가면역질환·성장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퇴행성신경질환 등 금기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은 원인이 무엇이든 뇌사상태가 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사(외인사)일 때는 기증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부, 뼈, 인대와 같은 인체조직과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손·팔, 다리·발, 각막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 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고,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상태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장기기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합니다. 특히 장기·조직기증은 ▲응급도 ▲대기햇수 ▲혈액형 ▲지역간 거리 등을 점수로 계산한 다음 분류해 순위를 선정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구득기관의 장 역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의무에 따라 뇌사추정자 진료사실을 알릴 뿐 장기·조직기증 및 관리는 국가에서 전담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며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상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사망하는 상태로 동공확대가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식물인간상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장기·조직기증을 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장기·조직기증은 기본적으로 뇌사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 본인이 이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거나 보호자가 기증을 원한다면 뇌사판정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국내 뇌사판정과정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엄격하고 긴 프로토콜을 통해 정밀하게 진행되며 특히 어린 환자라면 검사과정이 더 치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도 대사관과 협조해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기증절차를 자국에서 거치면 기증 가능합니다. 단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및 건강보험에 최소 3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병원에 이식대기자 등록만 해놓으면 외국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곧바로 보호자에 대한 기증설명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뇌사추정 통보를 해도 가족이 해외에 있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뇌사자 장기·조직기증은 선순위동의자(부모, 형제, 사촌 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증자가 홀로 우리나라에 있다면 대사관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조직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기록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국가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장기·조직기증은 수술실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국가 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식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꾸준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장기이식기록이 없다면 면역억제제 자체를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생명유지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장기밀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PRA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는 실온상태로 검체 운송 바랍니다.
뇌사기증자 검사는 응급으로 진행되며 검사 종목 당 5시간 이내 보고 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는 HLA 교차시험 3일 이내, PRA 검사 7일 이내 보고 됩니다.
감염표지자 검사와 PRA 검사는 용혈검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HLA 교차시험에 사용되는 Heparin 검체는 Sodium Heparin 검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증 관련 오해와 이해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의미부터 필요성,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장기/조직기증 안내 바로가기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병원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들이 병원으로 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쳐 선순위 보호자 1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주면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장기기증을 한다고 해서 환자 외형이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드립니다.
사망 후에는 수시포(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로 감싼 후 보호자에게 시신이 인계됩니다.
다만 조직기증은 원형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형물을 통해 원형을 유지한 후 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 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수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장기기증은 암 완치 후 최소 5년 이후, 의학적 판단으로 전이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됐을 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전이될 수 있어서입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체내면역세포가 매우 약화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기증은 불특정다수에게 기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은 결함도 없어야 합니다. 조직기증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 따라서 암 투병이력이 있다면 조직기증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조직기증은 ▲사망원인 및 사망시간 미상 ▲무연고자 및 해외국적자 ▲악성종양 및 암세포전이 우려 질환 ▲감염성질환 ▲유해성물질 노출 및 중독(약물, 중금속, 살충제, 고엽제 등) ▲자가면역질환·성장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퇴행성신경질환 등 금기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은 원인이 무엇이든 뇌사상태가 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사(외인사)일 때는 기증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부, 뼈, 인대와 같은 인체조직과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손·팔, 다리·발, 각막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 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고,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상태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장기기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합니다. 특히 장기·조직기증은 ▲응급도 ▲대기햇수 ▲혈액형 ▲지역간 거리 등을 점수로 계산한 다음 분류해 순위를 선정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구득기관의 장 역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의무에 따라 뇌사추정자 진료사실을 알릴 뿐 장기·조직기증 및 관리는 국가에서 전담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며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상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사망하는 상태로 동공확대가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식물인간상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장기·조직기증을 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장기·조직기증은 기본적으로 뇌사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 본인이 이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거나 보호자가 기증을 원한다면 뇌사판정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국내 뇌사판정과정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엄격하고 긴 프로토콜을 통해 정밀하게 진행되며 특히 어린 환자라면 검사과정이 더 치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도 대사관과 협조해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기증절차를 자국에서 거치면 기증 가능합니다. 단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및 건강보험에 최소 3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병원에 이식대기자 등록만 해놓으면 외국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곧바로 보호자에 대한 기증설명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뇌사추정 통보를 해도 가족이 해외에 있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뇌사자 장기·조직기증은 선순위동의자(부모, 형제, 사촌 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증자가 홀로 우리나라에 있다면 대사관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조직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기록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국가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장기·조직기증은 수술실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국가 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식수혜자는 장기이식 후 꾸준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장기이식기록이 없다면 면역억제제 자체를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생명유지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장기밀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KODA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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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기증자 검사는 응급으로 진행되며 검사 종목 당 5시간 이내 보고 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는 HLA 교차시험 3일 이내, PRA 검사 7일 이내 보고 됩니다.
감염표지자 검사와 PRA 검사는 용혈검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HLA 교차시험에 사용되는 Heparin 검체는 Sodium Heparin 검체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