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희망등록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2-765-8736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 상황이 오면 선순위 가족 1인의 동의를 받아야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기증희망등록 여부 확인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경과 후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