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점자문서 요구 및 제공 실적 공개
2025.01.23 | 조회수 8078
*관련근거: 점자법 제12조의2 제2항
-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내용: 점자 문서의 요구 및 제공실적 1건
기간: 2024. 01. 01.~ 2024.12.31.
첨부. 점자문서 요구현황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