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민 상담 수어통역서비스 방법 안내
2025.07.25 | 조회수 11507
○ 대상자: 청각·언어 장애인 중 기증관련 대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
○ 상담방법: 아래 누리집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신청 후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https://www.110.go.kr/consult/cam.do
- 107손말이음센터 https://107.relaycall.or.kr
※ 수어통역서비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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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 수어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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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원 상담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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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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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 수어 통역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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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상담사와 우리원 상담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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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관련 및 기타 문의 상담 |
첨부파일
안내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