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공지사항

2022년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2023.01.18 | 조회수 412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