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기증희망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온라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거나 만 16세 미만인 경우 1544-0606으로 문의 바랍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회신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약상담 : 1544-0606
- 팩스 : 02-3447-5631
아래 파일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