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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뇌사판정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1조 관련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선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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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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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연령별 조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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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검사 | 평탄뇌파 30분 이상 지속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 |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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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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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절차
01 뇌사추정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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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출동 및 환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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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호자 면담 및 동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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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차 뇌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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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차 뇌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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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뇌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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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뇌사판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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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장기기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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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
1명의 기증으로 최대 8명에게 새 삶을 선물합니다.
신장(좌/우) |
간장 |
심장 |
폐(좌/우) |
췌장 및 췌도 |
소장 |
손(팔)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소장과 동시 이식일 경우만 해당 |
인체조직 기증 안내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각막, 피부, 뼈,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여 조직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치료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것입니다.
(만 14세~80세까지 기증 가능)
각막 각막 질환시 |
뼈와 연골 골육종 등 뼈 손상시 |
심장판막·심낭 심장판막 질환 판막이식 수술시 |
인대 및 건 파열 인대 복원, 퇴행성 질환, 재해·사고·감염 등 인대 및 건 결손시 |
피부 화상 등 피부 결손시 |
혈관 혈관막힘, 관상동맥 우회술, 간·신장이식 등 수술시 |
신경 |
근막 |
양막 생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