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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 장기·조직기증이란 > 뇌사판정

뇌사판정

뇌사판정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1조 관련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선행조건
  •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器質的)인 뇌병변 (腦病變)이 있을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 (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 (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肝性昏睡), 요독성혼수 (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 (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저체온상태 [직장온도 (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나 쇼크 상태가 아닐 것
1차 조사
  •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2차 조사(연령별 조사시간)
  • 6세 이상 : 6시간 후
  • 1세 이상 ~ 6세 미만인 소아 : 24시간 후
  • 생후 2월 이상~1세 미만인 소아 : 48시간 후
뇌파검사 평탄뇌파 30분 이상 지속
뇌사판정위원회
구성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자격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중 뇌사판정의료기관장이 위촉
  •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단 1명이라도 반대 시 뇌사판정 하지 못함)
뇌사판정절차

01

뇌사추정자 통보

  • 의료진 인지 후 신고
  • 1577-1458

02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출동 및 환자 사정

  • 의료진 자문
  • 뇌사 여부 확인
  • 기증 적합성 확인

03

보호자 면담 및 동의 획득

  • 기증절차 및 뇌사 판정 과정 안내
  • 장제비 지원 안내
  • 정서적 지지

04

1차 뇌사조사

  • 선행요건 확인
  • 7가지 뇌간 반사 확인
  • 무호흡 검사

05

2차 뇌사조사

  • 1차 뇌사 조사와 동일
  • 성인 기준 : 6시간 후 시행

06

뇌파검사

  • 30분 이상 평탄 뇌파

07

뇌사판정 위원회

  •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 만장일치로 판정
  • 사망시간 선언

08

장기기증 수술

  • 장기별 수혜자 선정
  • 타병원과 수술시간 조율
  • 적출 수술 및 시신 예우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

1명의 기증으로 최대 8명에게 새 삶을 선물합니다.

신장(좌/우)

간장

심장

폐(좌/우)

췌장 및 췌도

소장

손(팔)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소장과 동시 이식일 경우만 해당

인체조직 기증 안내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각막, 피부, 뼈,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여 조직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치료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것입니다.
(만 14세~80세까지 기증 가능)

각막

각막 질환시

뼈와 연골

골육종 등 뼈 손상시

심장판막·심낭

심장판막 질환 판막이식 수술시

인대 및 건

파열 인대 복원, 퇴행성 질환, 재해·사고·감염 등 인대 및 건 결손시

피부

화상 등 피부 결손시

혈관

혈관막힘, 관상동맥 우회술, 간·신장이식 등 수술시

신경

근막

양막

생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