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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센터
- 뇌사추정자 신고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 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뇌사추정자 통보시 1577-1458
뇌사추정자 신고 안내
시행 의의 | 진료를 한 의료진의 장기기증 권유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뇌사 추정자 통보를 받음으로써 일관된 추정자 정보 수집 및 신속, 정확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뇌사자의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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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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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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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통보전화 | 1577-1458 각막기증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