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STORY

기증을 위한 첫걸음

뇌사추정자 통보 체계 개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잠재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율은 추정치 대비
약 45% 수준에 그쳤다. 신고율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신고 체계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잠재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율은
추정치 대비 약 45% 수준에 그쳤다.
신고율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신고 체계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본문 상자를 꾸미기 위한 노트와 깃털펜 일러스트
본문을 꾸미기위한 상단에 선 이미지

디지털 기반 자동 통보시스템 구축

기존 통보 시스템은 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통보 절차의 복잡성과 불편성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뇌사추정자 전자통보시스템’을 도입했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뇌사추정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담당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통보 알림창이 뜨고, 기증원에 환자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22년 기준 1년 이상 전자통보시스템을 운영한 11개 의료기관의 평균 뇌사추정자 통보율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뇌사추정자 인지를 개선하고, COVID-19 등 감염 문제로 기증원 코디네이터의 뇌사추정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기기증 급감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뇌사추정자 전자통보 도입을 종합감사 모범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33개 병원에서 전자통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통보시스템 지속 확대 및 EMR 인증제와 연계한 뇌사추정자 자동 통보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뇌사추정자 전자통보 및 EMR 인증제 연계 통보체계 비교 이미지 본문을 꾸미기위한 상단에 선 이미지

의료질평가에 ‘뇌사추정자 신고 수‘ 지표 도입

의료질평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의료기관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를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질평가는 매년 의료법 기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6개 영역의 평가지표별 값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등급화하고, 우수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율 제고를 위해 의료질평가 지표에 '뇌사추정자 신고 수'를 도입하도록 제안하는 등 노력하였고, 2024년 의료질평가(2023년 실적 기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 해당 지표가 시범 도입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병원에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유도한 것이다. 시범 지표 도입이 공표된 이후, 2023년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전년 동월(9월 기준) 대비 약 33.1% 증가했다.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의료질평가 본 지표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경우, 기증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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