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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센터
- 뇌사추정자 신고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 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뇌사추정자 통보시 1577-1458
뇌사추정자 신고 안내
뇌사추정자 신고 안내 시행 의의 진료를 한 의료진의 장기기증 권유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뇌사 추정자 통보를 받음으로써 일관된 추정자 정보 수집 및 신속, 정확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뇌사자의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통보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 뇌사추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연락시점 - 인공호흡기 장착, 자극에 반응 없고,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GCS 4점 이하
- 중증 뇌손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뇌사추정자 통보전화 1577-1458
각막기증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