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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 기증자예우 > 기증 후 행정 절차

기증 후 행정 절차 안내

  • 행정 절차
  • 기증 후 행정 절차는 장기·조직기증 이후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는 누구나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기증 후 행정 절차
기증 후 행정 절차
순서 담당 관서 민원항목
1 동주민센터 (기증자 거주지등록 기준)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해당자)
2 기증자 가족이 직접 또는 법무사 고용
  • 단순승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확인 후 절차 진행

3 해당 보험회사, 국민연금공단
  • 사보험 및 유족연금 확인
4 해당 카드사, 통신사, 은행
  •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해지, 통장정리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확인 후 절차 진행

5 세무서
  •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 신고
6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이전 등록 또는 폐차 말소
7 세무서, 시군구청 등
  • 소유권 이전 등기

    ※ 단순승인 시 해당

※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부처에 문의해주세요.